2025년 12월 말에 발효되는 농업 및 환경부의 92호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토바이(대형 배기량 포함)의 배출가스에 대한 국가 기술 기준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준은 이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라는 두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한계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4개의 수준으로 나뉜다.
수준 1에서 허용되는 CO의 양은 4.5%이며, 2행정 엔진의 경우 HC는 최대 10,000 ppm이다. 이 수준은 1990년대 말부터 CO와 HC를 상당히 규제해온 유럽의 유로 1 및 유로 2 기준보다 느슨한 수준이다. 수준 2에서는 CO 한계가 4.5%, 2행정 엔진의 HC는 7,800 ppm이다. 이 수준은 유로 2에 근접하며,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과도기를 반영하나, 여전히 현재 운행 중인 구형 차량의 실정에 맞춰져 있다.
오토바이는 베트남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준 3에서는 기준이 더 강화되어 CO 한계가 3.5%, 4행정 엔진의 HC는 1,100 ppm로, 2행정 엔진은 2,000 ppm까지 감소된다.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 수준은 유로 3에 근접한다. 유사하게, 수준 4의 CO 한계는 2%이며, 4행정 엔진의 HC는 1,000 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유로 4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부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를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 관련 정부 관리 기관에 적용된다. 배출가스 검사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시설에서 수행해야 한다.
배출가스 기준의 설정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공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정책은 또한 시민들이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베트남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일치한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배출가스 기준. 출처: 2025년 92호 행정명령, Gia Chí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