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규정 곧 시행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규정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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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건설부 부장관 응우옌 반 신(Nguyễn Văn Sinh)이 아파트 건축 기술 규정 개정 의견 수렴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작성 기관은 새로운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소 및 충전 기둥 설치 규정, 화재 예방 및 대피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추가 규정은 여러 선진국의 규정과 현재의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아파트 내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규정 추가 제안에 찬성했다. 이 제안은 도시화와 녹색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는 배경에서 제기되었다. 전기차의 빠른 증가세는 관리 기관에 명확한 기술적 기준을 요구하며, 충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참석자는 아파트 내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제안했으며, 이 기준에는 화재 예방 솔루션, 환기 및 연기 배출, 격리 공간 요구 사항, 규모, 전기 시스템 보호 및 과부하 방지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충전기와 배터리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자세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와 장비, 건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호치민시 고밥구(Gò Vấp)에 있는 한 아파트는 전기차를 보관하지 않으며,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 공간을 경비원 근처에 배치하고 별도의 소화기를 갖추고 있다.

응우옌 반 신 부장관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소 규정을 조속히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정부는 건설부에 아파트 건축 규정 개정을 주관하도록 지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주택 관리국과 부동산 시장 관리국이 하노이 건설청, 건축 과학기술 연구소와 협력하여 각 건물 유형에 맞게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은 2020년 이전에 건설된 프로젝트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므로 적절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부장관은 주차 공간, 충전 구역(충전소), 배터리 교환 구역(배터리 교환소)이라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규정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분리해야 하며, 총괄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고정된 숫자”를 규정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응우옌 반 신 부장관이 관리 위원회가 실제 사용에 따라 전기차 주차 공간 비율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기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 배치 방안도 연구해야 하며, 전기 시스템, 통로, 화재 예방 솔루션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화재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장관은 전기차 주차 공간, 충전소 및 배터리 교환소를 건물과 분리하여 조경 구역이나 인근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작성 기관은 충전소나 배터리 교환소에서 사용된 배터리 수거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연구하여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을 지시받았다. 주택 관리국과 부동산 시장 관리국, 건축 과학기술 연구소는 2026년 1분기 내에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실제로 2023년 주택법(2024년 8월 1일 발효)은 아파트 내 차량 주차 공간에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소 설계는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하며, 화재 예방 법령 또한 아파트 내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많은 건물이 전기차 주차 및 충전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노이 호앙 리엣(Hoàng Liệt) 지역의 HH 린 담 아파트에서는 약 3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관리 위원회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의 접수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했다. 그 이유는 지하 주차장이 면적이 부족하고 이 차량에 적합한 소화 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26년 2월 1일 이전까지 외부 주차장에 차량을 가져가도록 권장받았다.

호치민시에서도 여러 아파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고, 어떤 곳은 전기 오토바이만 허용하며 전기차는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아파트는 지하가 아닌 1층에 임시 주차 공간을 배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