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유흥업소 운영한 한국인, 결국 철창행… 베트남 법원 실형 선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 이들은 노래방을 인수해 성매매 업소로 개조하고, 조직적으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며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지.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입장에서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호치민에서 한국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거야. 그것도 꽤 오랫동안 운영해왔고, 200명이 넘는 여직원이 있었다니, 규모가 꽤 컸던 모양이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라는 한국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3년에서 4년 사이의 형을 받았다고 해. A씨는 2003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호치민에서 노래방을 인수해서 불법 성매매 업소로 바꿨대. 쉽게 말하면, 한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몰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운영했다는 거지.

업소 운영 방식도 꽤나 조직적이었던 것 같아. 성매매를 원하는 여직원들에게는 빨간 손목밴드를 채워주고, 명부에 이름을 적어서 관리했다고 해.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거지.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서 불법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했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소에는 200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니, 꽤 큰 규모였던 것 같아.

법정에서 A씨는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로 직접 돈을 번 것은 아니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변명했대.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어.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 같아.

정리해 보면, 호치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야. 한국인 입장에서 해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이미지만 나빠질까 봐 걱정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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