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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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 건축 기술 기준 개정 초안에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새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는 투자자가 주민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공간은 건물의 총 주차 공간에 포함된다. 전기차 주차구역은 출입구 근처에 배치되어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조기 화재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용이해야 한다. 이 구역은 휘발유 차량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거리가 부족할 경우 투자자는 최소 2m 높이의 방화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차 주차구역의 배치는 실제 공간과 기술 인프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호치민시 고밥구에 있는 한 아파트는 전기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기 오토바이 주차는 경비원 근처에 배치되고, 별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승인된 프로젝트 면적 내에 위치해야 하며, 지하 1층 또는 반지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투자자가 더 깊은 지하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충전소는 출입구 근처에 위치해야 하며, 아파트의 다른 기능적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 오토바이 주차소와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 2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각 충전소는 최대 20개 주차 공간을 허용하며, 화재 구역의 면적은 지상에서 1,500 m² 이하 또는 지하에서 1,000 m² 이하이어야 한다. 각 구역은 방화벽과 안전 간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150개의 주차 공간이 허용되며, 각 화재 구역의 면적은 지상에서 최소 500 m² 또는 지하에서 300 m²이어야 한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장치는 최대 22kW의 출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는 아파트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안전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고, 비상구에서 최소 3m, 방화벽이 있을 경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구역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배터리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가 장비되어야 한다. 개인은 아파트 로비, 복도 또는 비상구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으며, 배터리나 전기차를 엘리베이터나 아파트로 가져갈 수 없다. 또한, 외부에서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 전선 연결을 할 수 없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 제안들은 국내 실태를 바탕으로 연구되었으며,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670만 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이 중 3%가 전기차이고, 7천만 대의 오토바이 중 4.3%가 전기 오토바이이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기차 주차 공간과 충전 인프라의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의 기준은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주차 면적과 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차를 위한 주차 및 충전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 위험,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여 많은 건물들이 전기차의 주차 및 충전 위치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호치민시에서는 아파트마다 상이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곳은 지하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고, 어떤 곳은 전기 오토바이만 허용하고 전기차는 받지 않거나, 다른 곳은 지하가 아닌 1층에 임시 주차를 배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

건설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도시에서 전기차의 빠른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