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차량에 대한 도로세 면제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64/2025호 법령을 새롭게 공포했으며, 이는 2023년 90/2023호 법령을 대체합니다. 이 법령은 도로세의 부과, 징수, 면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4인승 엔진 차량과 4륜 화물차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발효된 364/2025호 법령에 따르면, 등록증, 번호판 및 안전 기술 및 환경 보호 인증서를 부여받은 자동차는 도로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며,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4인승 엔진 차량과 4륜 화물차는 도로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법령은 도로세 면제 조건을 수정하여, 사용 불가 상태의 고장 차량, 폐기된 차량, 분실된 차량 및 소유자가 등록증 및 번호판 회수를 요청한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30일 이상 해외에서 운행되는 차량이나 30일 이상 도난당한 차량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새로운 법령은 “30일 이상 연속으로 교통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도 도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차량의 도로세는 월 130,000동에서 180,000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0일 이상 운행을 중단한 기업 및 협동조합의 차량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이 30일 이상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차량과 함께 기업 소속 차량도 도로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놀이공원, 역사적 유적지, 병원, 학교 등 내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전의 규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던 시험 주행 센터, 터미널, 항구 및 광산 지역 등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송업체 차량의 도로세 조정 사항에 따르면, 2023년 90/2023호 법령에서는 개인 소유 10인승 이하 차량의 도로세가 월 130,000동, 단체 소유 차량은 180,000동으로 규정되었으나, 새로운 법령에서는 운송업체 차량과 비운송업체 차량의 세금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8인승 이하(운전석 제외) 비운송업체 차량은 월 130,000동, 운송업체 차량은 180,000동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차량의 세금은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2024년 도로교통 안전법에 따라 차량 유형에 대한 정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인승 이하”는 “8인승 이하(운전석 제외)”로, “25인승 이하”는 “24인승 이하(운전석 제외)”로, “40인승 이하”는 “39인승 이하(운전석 제외)”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검사 주기가 차량 유형과 제작 연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18개월 검사 주기가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18개월 주기에 따른 세금 부과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90/2023호 법령의 세금 징수 방식 중 검사 주기별 부과 외에도 양력 연도별 및 월별 세금 납부 방식이 있었으나, 새로운 법령에서는 월별 납부 방식을 삭제하고 검사 주기별 및 양력 연도별 납부 방식만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