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제 아이가 20개월 되었을 때,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수업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왔습니다. 지난해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내줄 것을 권장하고 요청했습니다. 유치원은 6개월, 9개월, 12개월 장기 패키지로 수업료를 납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수업료는 400만 동에서 500만 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급여를 모두 은행 계좌를 통해 받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치원과의 대화에서 저는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아이의 수업료를 제때 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에서는 수업료를 늦게 낼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 참조). 저는 이러한 규정에 매우 불만이 있어,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유치원이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면,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자: 투안 변호사 부티엔빈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