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KE454편,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1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승객들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항공업계 소식에 따르면, 13일 밤 11시 10분(한국시간)에 출발 예정이던 KE454편 비행기는 긴급 결항되어, 14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연기되었다. 대체 항공편이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약 11시간 40분의 지연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영공 통과 문제로 대체 항공기가 우회 운항 중이며, 추가 지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항이 인천에서 출발해 하노이로 향하던 비행기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행기 전면의 노즈 레이덤(Nose Radome)이 손상되어 운항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항공 보상 규정에 따른 숙박 편의시설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고 후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연 후 현지 승객들에게 안내했으며, 일부 승객에게는 공항 라운지를 제공했다”며 “고의적인 책임 회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명이 넘는 승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연휴 기간에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국제선 비행기를 4시간 이상 지연시킬 경우 숙박비와 항공 운임 20%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버드 스트라이크는 천재지변으로 간주되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